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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혈중알코올농도별 면허취소·정지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벌금·징역 구간, 결격기간과 재취득 절차까지 법령 조문 근거로 정리합니다.

0.08%면허취소 기준
1~5년결격기간
500~2,000만 원 벌금 범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구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준, 수치 구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달라집니다

0.03 ~ 0.08%면허정지 구간
벌금 500만 원 이하1년 이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0.08 ~ 0.2%면허취소 구간
벌금 500~1,000만 원1~2년 징역 · 면허취소(결격 1년~)
0.2% 이상고농도 구간
벌금 1,000~2,000만 원2~5년 징역 · 면허취소
측정거부수치 무관 취소
벌금 500~2,000만 원1~5년 징역 ·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구간 인포그래픽
면허취소 결격기간 타임라인 인포그래픽

면허취소 결격기간

사유별 1년·2년·5년 — 취소처분일부터 기산, 결격기간 종료 후 재취득 절차 시작

단순 음주 초범 — 결격기간 1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최초 적발된 경우. 취소처분일부터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종료 후 특별교통안전교육(1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재범(2회 이상) / 인사사고 — 결격기간 2년

10년 이내 재범이거나,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은 16시간(2회 위반 기준)이며, 행정심판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음주 사망사고 — 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장 긴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도 병과됩니다.

결격기간 종료 후 — 재취득 절차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순서로, 신규 취득과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음주운전 처벌 관련 정보

법령 조문 근거로 정리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벌금·결격기간·재취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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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처벌

핵심 요약 —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 치상 시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000만~3,000만 원, 치사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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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음주운전 처벌 정보

음주측정거부 처벌

핵심 요약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 없이도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의 법정형이 적용되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측정거부는 고농도(0.2% 이상) 구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므로, '불면 손해'가 아니라 '거부하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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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핵심 요약 —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의무교육 시간이 12·16·48시간으로 달라집니다. 재취득의 전제 — 내 결격기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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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음주운전은 벌금과 면허처분 외에도 보험 사고부담금(면책금), 보험료 할증, 가입 제한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특히 음주 사고 시 의무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 상당액이 운전자에게 환수되는 사고부담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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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처벌

핵심 요약 —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2023년 4월 4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수치 구간별로 징역과 벌금이 모두 올라가며,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2년으로 늘어납니다. '2회 이상'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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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처벌

핵심 요약 —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벌금 500만 원 이하부터 2,000만 원 이하까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초범이라 해서 처벌이 면제되거나 훈방되지 않으며, 면허취소·정지 행정처분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초범도 처벌 구간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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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결격기간

핵심 요약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기산일은 취소처분일 기준이며,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별도 처벌받습니다. 결격기간이란 — 면허취소와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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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핵심 요약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수치와 무관하게 측정거부·재범·인사사고 시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차이,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까지 정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0.08% —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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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벌금은 수치 구간에 따라 500만 원 이하부터 2,000만 원 이하까지 달라지며, 행정처분(취소·정지)과 형사처벌(벌금·징역)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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