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벌
핵심 요약 —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 치상 시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000만~3,000만 원, 치사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사고가…
자세히 보기혈중알코올농도별 면허취소·정지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벌금·징역 구간, 결격기간과 재취득 절차까지 법령 조문 근거로 정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준, 수치 구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달라집니다
사유별 1년·2년·5년 — 취소처분일부터 기산, 결격기간 종료 후 재취득 절차 시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최초 적발된 경우. 취소처분일부터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종료 후 특별교통안전교육(1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재범이거나,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은 16시간(2회 위반 기준)이며, 행정심판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장 긴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도 병과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순서로, 신규 취득과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법령 조문 근거로 정리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벌금·결격기간·재취득 가이드
핵심 요약 —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 치상 시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000만~3,000만 원, 치사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사고가…
자세히 보기핵심 요약 —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의무교육 시간이 12·16·48시간으로 달라집니다. 재취득의 전제 — 내 결격기간 종료일…
자세히 보기핵심 요약 — 음주운전은 벌금과 면허처분 외에도 보험 사고부담금(면책금), 보험료 할증, 가입 제한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특히 음주 사고 시 의무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 상당액이 운전자에게 환수되는 사고부담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벌금이…
자세히 보기핵심 요약 —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감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0.1% 초과, 인사사고, 측정거부, 재범 전력 등은 감경 제외 사유이며, 행정심판은…
자세히 보기핵심 요약 —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2023년 4월 4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수치 구간별로 징역과 벌금이 모두 올라가며,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2년으로 늘어납니다. '2회 이상'의 기준 —…
자세히 보기핵심 요약 —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벌금 500만 원 이하부터 2,000만 원 이하까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초범이라 해서 처벌이 면제되거나 훈방되지 않으며, 면허취소·정지 행정처분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초범도 처벌 구간은 같다…
자세히 보기핵심 요약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수치와 무관하게 측정거부·재범·인사사고 시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차이,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까지 정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0.08% —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두…
자세히 보기핵심 요약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벌금은 수치 구간에 따라 500만 원 이하부터 2,000만 원 이하까지 달라지며, 행정처분(취소·정지)과 형사처벌(벌금·징역)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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